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내부지침에 따르면 내부지침 목록 130개 중 54개는 비공개 항목이다.
경찰은 내부지침을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관리하면서 경찰 내 훈령과 예규 등 법령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비공개 내부지침 가운데는 살수차 운용지침, 집회·시위현장 차벽 운용지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보호와 직접 관련된 메뉴얼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최근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계기로 집회 현장에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미배치하기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부지침을 비공개로 해 정확한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의원은 “살수차 운용지침 등은 국민에게 공개해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며 “경찰의 업무 매뉴얼을 공개하는 것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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