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김세윤(50·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13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마친 뒤 소속 법원 공보판사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광고감독 차은택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 모두 13명이 김 부장판사의 진행 아래 재판을 받았다.
1년 가까이 국정농단 사건을 맡고 있지만 워낙 재판 진행을 원활히 해 재판 당사자 측이 법정에서 공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나 변호인의 의견은 최대한 청취하고, 최씨나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때마다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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