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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금융위, 초강력 대북제재법 만장일치 채택

미국 하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포괄적 초강력 제재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4일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을 국제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 ‘2017 대북 금융 차단법’을 표결에 부쳐 채택했다. 찬성 56, 반대 0표였다.

이 법안은 북한과의 무역, 투자, 금융거래와 관련된 모든 개인과 기관에 대해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는 내용이다. 역대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RFA는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한 것으로 입법화할 경우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금지하도록 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또 석유와 섬유 등 모든 분야에서 수출입을 막고,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을 저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원 전체위원회의 심의를 앞둔 법안은 앤디 바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공화, 민주 양당 소속의원 8명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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