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9시 40분께 부산시 기장군의 한 12층 아파트 6층의 A(26) 씨 집 안방에서 불이 났다.
자고 있던 A씨는 뒤늦게 불이 난 것을 알고 끄려다 여의치 않자 밖으로 대피했다.
불은 A씨 집 안방 내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주말 오전에 쉬고 있던 아파트 주민 20여명이 밖으로 대피했으나 연기 흡입 등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잠들기 전 피운 담배꽁초를 싼 휴지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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