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에 따르면 은퇴 출가를 신청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명서’와 ‘연금(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연금수령 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후 대비를 위한 ‘생계형 출가’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한 은퇴출가자는 이혼 경과기간이 6개월 이상, 친권·양육권 포기 등 속세 관계를 끊어야 한다. 은퇴출가 행자는 사찰에서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해야 하며 삭발하고 일반 행자와 같은 의복을 입는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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