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된다면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되거나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국정원이 수시로 심리전단 활동 내역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게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결과”며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원장 등의 행위를 주도한 공범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 혐의를 입증할 수사 단서가 발견된다면 최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수사가 정치적 보복인지 묻는 노 의원의 질문에 박 장관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팩트(사실)에 대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거나 ‘가이드라인’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