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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인정' 출근길 환승 중 부상 "술에 취해 귀책사유 있으나 고의 아니야"

출근길에 버스를 잘못 타고 가다 이를 알아차리고 급하게 내리던 중 넘어져 다친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이목이 집중됐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곽모(60)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날 임 판사는 “주거지와 출근지 사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장애는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재해”라며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곽씨는 반대 방향 버스를 탔다는 점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사고를 당했다”며 “정상적인 출근 경로와 방법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로 곽씨가 무릎 등을 다쳤고, 기존에 앓고 있던 뇌 질환도 이 사고로 더 심해졌다”며 “공무상 부상으로 파악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또한 “곽씨가 당일 술에 취해 있어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곽씨의 요양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곽씨는 서울시인재개발원 방호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출근길에 버스를 잘못 탄 것을 뒤늦게 알아채고 급하게 버스에서 내리던 중 승강장에서 넘어져 무릎 등이 깨지고 두개골 안에 출혈이 생기는 등 부상을 당했다.

이에 곽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뇌출혈은 곽씨의 만성적인 뇌질환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거부하고 나섰다.

이어 곽씨는 “뇌 부상은 과거 사고로 발병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출근 경로 이탈을 바로잡으려다 다친 것”이라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이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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