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속인의 사망 보험금을 찾아주겠다며 대대적으로 시작한 업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까지 사망 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망자의 사망 보험금 및 환급금이 4,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상속인은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보험을 포함한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모르면 사망자의 보험 가입 사실 자체를 알 수 없고, 보험금의 소멸 시효가 짧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이용해 상속인에게 선제적으로 보험 가입 사실을 안내하는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지도했다. 그러나 2012년 6월 시작된 업무는 2015년 이후 중단됐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이 추진되면서, 보험거래 정보와 행안부 사망자정보를 처리하던 생·손보협회의 정보 처리 근거가 사라졌다는 이유 때문이다. 생·손보협회가 정보처리를 할 수 없더라도, 한국신용정보원이나 개별 보험회사가 행안부에 사망자 정보를 요청하면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2년 가까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2015년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이 논의될 때부터 해당 업무 중단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개별 보험회사도 감독당국이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 편승해 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업무를 은근슬쩍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사망보험금은 보험 가입 사실 인지가 중요하므로, 충분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찾아주는 업무를 하루속히 재개하고, 단순 우편 안내가 아닌 실효성 있는 안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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