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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옛 동거녀 살해' 30대 男, 2심도 징역 16년

재판부 “살해 고의 있었다

판단…죄질 좋지 않아”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3)씨의 선고 공판에서 16일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머리 부분을 집중 구타당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정을 비춰보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아주 중하고 당시 피고인은 구타를 당해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피해자를 그냥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을 피해 달아나려던 전 동거인 A(34·여)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현장에서 바로 병원으로 옮긴 지 나흘이 지나 숨을 거뒀다. 앞서 1심은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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