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6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여자화장실 몰카 시도 20대 A씨는 올해 2월 중순 울산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대기하다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50·여)씨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칸막이 아래에 휴대전화를 두는 방법을 시도했지만, B씨가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바람에 발각됐으며 재판부는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뿐 아니라, 여성이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감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파일 형태의 사진과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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