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무더기 고소 사건을 검찰이 수사력 낭비를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소영 부장검사)는 무협소설 작가 김모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08명을 고소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도 김씨가 고소한 16명에 대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설봉’이라는 필명을 쓰는 김씨는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자신의 소설을 내려받고는 그 파일을 올린 업로더의 IP주소를 근거로 고소한 뒤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고소 취하를 미끼로 100만원 가량에 합의를 시도한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피고소인들은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고소 남발에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겠다”며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각하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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