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로변경 요구 시각장애인에 욕설·감금 운행한 택시기사





성남수정경찰서는 시각장애인 승객에게 욕설을 퍼붓고,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30여 분간 끌고 다닌 혐의(감금)로 장애인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의 맹학교에서 B(16)군을 자신의 장애인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가던 중 다른 경로로 가 달라는 B군의 말에 격분해 욕설하며 30여 분간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욕설을 들은 B군이 하차를 요구하자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부근에 잠깐 내려줬다가 다시 태웠다.

이후 4㎞ 남짓 더 달려 약수역 부근에 B군을 내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욕설을 들은 B군이 A씨에게 택시를 세워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30여 분을 더 주행했다”라며 “승객의 요구를 무시하고 운행을 계속한 것도 감금에 해당해 관련 혐의를 적용해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