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 문 열리나…고용부, 인권위 권고 수용

인권위, 택배기사·화물차 운전자 등 노동3권 보장 권고

고용부, 실태조사 및 사회적 논의 통해 법 재·개정 추진

택배 기사와 학습지 교사, 화물차 운전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17일 전했다.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지만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특수고용직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지난 5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법률을 제정해 특수고용직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이달 초 한국 정부에 자유로운 노조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고 하청·파견·특수고용직 등 모든 노무 제공자가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특수고용직 실태조사와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