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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선장·기관장 살해 베트남 선원 무기징역 확정

인도양에서 조업하던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베트남 선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B(3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V(33)씨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B씨는 지난해 6월 인도양에서 조업 중이던 ‘광현 803호’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고종사촌 사이인 V씨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하며 선장과 선원들을 폭행했다. 일이 커져 선장이 강제로 배에서 내리게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자 B씨는 선장과 기관장을 무참히 살해했다.

1·2심은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인 점, 또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에 대한 살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춰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살인은 B씨 혼자, 특수폭행은 V씨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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