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건물 화장실을 못 쓰게 해 식당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A(5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35분께 서원구 한 식당 건물 화장실 앞에서 배달원 B(19)군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을 휘둘렀다. B군도 몸싸움 과정에서 A씨를 주먹으로 때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려는데 종업원이 막아 화가 났다”고 말했다. 조사 중 A씨가 벌금 90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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