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8m 이상 도로로 떨어진 단지도 통행 편의 확보땐 공동관리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18일부터 시행





앞으로 아파트 공동관리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공동주택 공동관리 허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리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절차도 간소화해 관리업무 공백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앞으로는 지하도·육교·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2 이상에게 서면 동의를 받으면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자치관리의 경우)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위탁관리의 경우)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