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7일 “추 총장에 대해 명예훼손,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시민단체 등을 동원해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국정원과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로 정치 관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배우 문성근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추씨는 또 2013년 여름께 CJ그룹을 상대로 시위를 계속할 것처럼 하고, 이를 중단해주는 대가로 수 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추씨는 지난 2013년 5월 서울 남대문로 CJ 본사 앞에서 회원 100여 명을 동원, CJ가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종북세력 나팔수 역할을 했다며 불법집회 등을 연 혐의로 지난 8월 한 차례 불구속 기소 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CJ그룹에서 추 사무총장에게 건넨) 자금 출처 등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2011년 국정원이 ‘박원순 제압문건’에 담긴 계획에 따라 어버이연합 회원들을 동원해 박원순 서울시장 반대 가두집회를 개최한 사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추씨를 소환한 이후 여러 차례 다시 불러 국정원과의 관계를 캐물었다. 검찰은 추씨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만나 자금 지원을 받은 걸로 볼 때 국정원이 배후에서 기획한 걸로 의심하고 있다.
추씨는 지난 10일 검찰 소환 당시 “민 전 단장을 중소기업 임원으로 알고, 노인복지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 판단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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