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청와대 컴퓨터 300여 대와 서버 80여 대가 폐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17일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2차례에 걸쳐 컴퓨터와 서버를 불용처리했다.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불용 결정을 한 물품 가운데 매각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불용처리한 컴퓨터나 서버의 경우 모두 폐기됐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2016년 12월 9일)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29일 청와대는 데스크톱 컴퓨터 300대와 노트북 컴퓨터 15대를 폐기했다. 청와대는 또 같은 날 컴퓨터 서버 22대도 폐기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2017년 3월 10일)한 뒤 한 달여가 흐른 지난 4월 17일 컴퓨터 서버 60대를 추가로 폐기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탄핵안 가결 이후 2차례에 걸쳐 폐기한 데스크톱·노트북 컴퓨터는 총 315대, 서버는 82대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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