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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수입 금지해도 WTO법 위반?

정부 관계자 “WTO 패널이 일본 입장 더 많이 반영해”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한 데 대힌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면, 그건 WTO법 위반일까.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한 데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7일 “WTO로부터 판정 내용을 통보받았고 현재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WTO 패널이 이번 판결에 일본 측 주장을 더 많이 반영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으로부터 나온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2015년에는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이후엔 분쟁 패널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WTO는 지난해 2월 우루과이와 프랑스·싱가포르로 구성된 패널 3인을 구성했다. 이어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했고 최근 판정 결과를 당사국에 통보했다.

WTO 법규상 패널의 판정이 나온 뒤 2주 안에 양국은 문제 해결법을 합의해야 한다. WTO 패널 판정 보고서는 먼저 한국, 일본 당사국에게 전달되고 이후 전체 회원국에 번역본을 보낸다. 그 전까지는 비공개, 비밀유지 원칙을 적용한다.



1심 판정 결과에 따라 당장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상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상소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 단계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상소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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