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17 국정감사] 돌도 지나지 않은 신생아 304명, 평균 5천만원 증여받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부동산, 가장 선호되는 증여 수단

미성년자 증여, 1인당 평균 1억 1,274만 원 증여받아

박광온 "누진세율 피하기 위해 편법 증여 악용될 수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호재 기자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의 1인당 평균 증여 재산이 1억 1,27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중고등학생 때 대규모의 증여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동산이 가장 선호되는 증여 수단으로 활용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동안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 6,542명이 총 5조 2,472억 원을 증여받았다. 증여 자산의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2조 818억 원으로 39.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와 부동산 등 부동산이 32.3%, 주식 등 유가증권 24%, 기타자산 4.1%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2세 이하 3,988명이 3,338억 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8,370만 원이었다. 증여의 절반은 예금 등 금융자산을 통해 이뤄졌으며 부동산이 26.6%, 유가증권 21.0%, 기타자산 3.1%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동 5,274명은 5,346억 원을 증여받았고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초등학생 1만 6,047명은 1조 7,736억 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이 1억 1,052만 원에 달했다. 특히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 중고등학생 2만 1,233명은 2,653억 원을 증여받았다. 이는 미성년자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증여규모를 나타내 중고등학교 때부터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증여 수단이었다. 만 2세 이하에서 26.6%였던 비중은 이후 10명 중 3명이 부동산으로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높은 나이는 14세였다. 총 3,149명이 4,192억 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 3,312만 원이었다.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은 150억원을 증여받아 평균 4,934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고 말하며, “그러나 부모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