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헤어지자는 말에'…여자친구 성폭행 뒤 협박한 20대

재판부, 징역 4년 6개월 선고·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성폭행 한 뒤 협박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이를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이현우 청주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3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23)씨가 이별통보 후 만나주지 않자 지난 6월 12일쯤 B씨를 찾아가 성폭행하고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안전이별, # 성폭행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