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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인턴 채용 청탁' 박철규 前 중진공 이사장 2심도 실형

1심 이어 2심도 징역 10개월

"공공기관 인사 채용 신뢰훼손

취업준비생에 박탈감 안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등을 뽑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 역시 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1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은 인사 채용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해 인사 채용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범행으로 중진공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 채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또 정당하게 취업하려는 일반 취업준비생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모씨의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점수를 조작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2년도 중진공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서류전형 탈락 대상인 A씨 등 3명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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