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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어린이 전용 수영장, 분뇨 검출 심각”…수질 기준 위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5년간 서울 시내 수영장 수질 기준 위반 사례 급증

한강 야외수영장, 시정명령 이어 위약금 부과 조치 받아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서울 시내 수영장에서 총 70건의 수질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 기준 위반 수영장 가운데 어린이 전용 수영장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서울시 수영장 수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수질 기준 위반 건은 2013년 8건에서 2016년 12건, 2017년에는 21건으로 급증했다. 체육시설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지키도록 돼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어린이 전용 수영장 중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21건으로 2013년 1건, 2014년 5건, 2015년 3건, 2016년 5건, 2017년 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30%에 달한다.

대부분 유리잔류염소, 과망간산칼륨이 법적 기준을 초과했거나 대장균이 검출돼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 나타났다. 과망간산칼륨은 분뇨, 땀, 때 등으로 수질이 요염될 경우 농도가 높아진다. 특히 강남구 A 어린이 수영장은 대장균군 검출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과망간산칼륨이 기준을 초과해 영업정지 10일을 받았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야외수영장의 수질 검사 결과 역시 심각해 시정명령에 이어 위약금 부과 조치를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수영장 수질 기준 위반 건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수질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수질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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