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이모(22)씨 등 13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경기도 부천 일대에서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3,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보험사기 전과가 있는 주범 이씨는 보육시설 및 초·중학교 동기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3∼4명씩 차량에 동승해 신호 위반·진로 변경 차량을 노려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뒤 짧게는 3일 길게는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1인당 50만∼3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범행이 들통 나지 않게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를 사들여 사고 직후 폐차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수많은 교통사고 속에 숨어있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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