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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환수 전담인력 단 4명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

조달청, 부당 사유화 의심 토지 전수조사해 국유화 소송 진행 중

전담 인력과 예산 부족 심각, 7.6억 원 예산 배정

추경호 "국유재산 환수 소송 원고는 대한민국"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호재기자




조달청이 일본인 명의의 은닉재산 국유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예산과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안일하고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추진 현황’에 따르면, 총 471필지의 은닉 의심 재산 중 145필지에 대한 국유화 소송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올해 8월 기준으로 48지의 국유화가 완료됐다.

조달청은 국유 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위임 사무 집행 기관으로, 국유재산법령 및 민법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과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해 사실 조사 후 국가 환수 및 귀속 업무를 진행한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 재산은 1945년 국권 회복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모두 국유화됐어야 했으나 일부 내국인이 일본인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등록해 부당하게 사유하면서 일본인 명의의 은닉 자산이 양산됐다.



이에 조달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부당 사유화 의심 토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 은닉의심재산 392필지를 선별했고 국유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추 의원은 “국유 재산 환수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70년 이상 바로잡지 못한 국토의 소유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면서 “조달청은 지난 2015년부터 불과 3~4명의 인력과 7.6억 원의 예산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담당 실무자들은 조달청 내 소속 변호사들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국유지 점유를 허용해준 토지를 환수하는 업무이다 보니 현장의 애로가 크다“고 전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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