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현준(49)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박근혜 정권에서 대기업 자금으로 친정부 시위에 보수단체를 동원한 의혹과 관련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허 전 행정관은 18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 “(관제시위 지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관제시위 지원 작업을 맡은 실무자였다고 인정했지만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고 정치적 비판을 할 수 있다”며 “정치적 영역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 지원금을 받은 보수단체들이 야당 정치인을 겨냥해 펼친 낙선운동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낙선운동에 관여한 바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영장청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허 전 행정관이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서 핵심 실무자 역할을 맡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전국경제인연합 소속 여러 대기업에 친정부 시위를 주도한 보수 성향 단체에 지원금을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보수단체가 벌인 야당 정치인 낙선운동 배후에도 허 전 행정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허 전 행정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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