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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회식장소 女 화장실 몰카 설치 대기업 간부 조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10여차례 회식, 워크샵 장소에 몰카 설치

회식을 한다며 여자 직원들을 부른 뒤 식당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한 대형 보험사 간부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불법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을 훔쳐 본 과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회식을 하는 식당과 회사 워크샵·세미나 등이 있었던 리조트 내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여직원들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서 회식이나 워크샵이 잡히면 미리 현장을 답사한 뒤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는 “성적 호기심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죄행각은 지난 8월 24일 한 여성직원이 회식장소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촬영한 또 다른 영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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