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완전히 익지 않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18일 한국사무소와 협력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사무실, 원자재 납품업체 P사, 유통업체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와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에 용혈성요독증후군(HUS) 관련 첫 고소장이 접수된 지 100여 일 만이다.
지난 7월 5일 A(5)양 측은 지난해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가 생겼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다른 피해 아동 5명도 햄버거를 먹고 HUS나 장염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한국맥도날드 조주연 대표이사는 지난달 7일 “최근 몇 달 동안 매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사과를 전했다. 검찰은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아니다”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납품업체 P사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함께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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