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목이 쏠렸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강호 부장판사) 심리로 대작 의혹을 받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이루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영남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실형은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국내 미술계에 혼란을 일으킨 점, 조영남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반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작 화가 A씨와 B씨에게 21점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 1억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에 지난해 4월부터 첩보를 입수, 조영남의 사무실과 갤러리 3곳을 압수 수색한 후 지난해 6월 조영남과 매니저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무명화가 송씨가 지난 2009년부터 조영남을 대신해 그림을 그렸다고 지난해 5월 폭로하면서부터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조영남은 대작이 아닌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그림 거래에 있어 의도를 고려했을 때 기만행위가 있었고 총 20명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징역 1년6개월형을 정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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