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산 초소형 카메라를 타인에게 되팔았다가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1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웹디자이너인 A(34)씨는 지난 6월 초 드론에 부착하기 위해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중국산 가로·세로 2㎝, 렌즈 직경 2.3㎜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를 6만8,000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카메라 품질이 예상보다 좋지 않자 같은 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4만5,000원에 되팔았다.
경찰은 “A씨의 카메라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조작을 통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저장용량도 16GB에 달해 몰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며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최근 또 다른 20∼30대 남성 2명도 A씨와 같은 혐의로 평택서에 입건됐다. 이들 모두 자신이 판 카메라가 미인증 제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달부터 몰카 범죄 방지 대책을 추진 중인 경찰은 미인증 제품을 판매한 이들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전파법에 따라 단속하고 있다”며 “실사용 목적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살 때는 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에서 제품 적합성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평택=윤종열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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