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수사 범위도 넓히고 있어 칼날이 이른바 전 정권 실세로까지 향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다른 검찰청에서 8명의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아 기존 수사팀에 더해 25명 안팎의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는 ‘국정원 수사팀’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수사 팀장은 박찬호(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규모만 보면 당초 15명 안팎으로 출범해 30여명까지 늘었던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 특별수사본부와 비슷하다. 전 정권 국정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신속한 수사는 물론 앞으로 공소유지나 재판 대응까지 염두에 뒀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앞서 17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각 부처 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검찰로 넘어와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수사팀 증원을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정직 간부들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신 전 실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하는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행한 각종 정치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적용했다. 신 전 실장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휘하 직원들이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이 승리할 대책을 수립·기획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단장에게는 인터넷상에 정치 관련 글을 게재하거나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시위·시국광고 등을 유도하고 그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원을 지급한 혐의(국고손실)가 적용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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