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유남석(60·사진)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다만 헌재 소장 지명은 “넥스트트랙”이라며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해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통과할 경우 올해 1월부터 7~8인의 불안한 체제(9인 정원)로 계속돼온 헌재는 9인의 완전체가 된다.
다만 헌재 소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에서는 새로운 재판관을 지명하는 동시에 그를 헌재 소장으로 지명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이날 청와대는 헌법재판관만 임명했다. 이에 따라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불안한 체제는 계속돼 야당의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정은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를 거쳐 나온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헌재 소장 지명은 ‘넥스트트랙’”이라며 “헌재 재판관 9명 완전체를 이루면 이 중 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재판관으로 취임하면 소장으로 지명하는 선택지가 가장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낙점한 인사라는 장점이 있다. 또 정치권이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를 소장으로 지명하라”는 요구를 결과적으로 들어주는 것이지만 시차를 둠으로써 끌려다닌 것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현재 다수의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 후보자는 새롭게 6년을 보장받아 청와대로서는 임기 내에 새로운 헌재 소장 후보를 찾아야 하는 부담을 덜 수도 있다.
다만 유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청와대로서는 큰 책임론에 휩싸이며 정국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김 권한대행을 제외한 기존 7명의 재판관 중 한 명을 소장으로 지명할 수도 있지만 이 중 4명은 임기가 내년 9월이어서 청와대는 내년에 다시 소장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임기가 오는 2019년 이후인 서기석·조용호·이선애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현 정부와 성향이 달라 지명될 가능성이 낮다.
/이태규·안현덕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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