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가상화폐 투자 대행업체 ‘이더트레이드’ 수사

유사수신행위 등 다단계 영업 정황 포착

경찰이 가상화폐 투자 대행업체 ‘이더트레이드’의 불법 다단계 영업 등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더트레이드를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더트레이드는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주겠다’면서 투자자 모집을 하면서 신규 회원을 데려오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주는 일종의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더트레이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회사로 2년 전 홍콩에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건을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