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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연행에 무력저항...형집행장 제시 안했다면 무죄"

경찰이 형집행장(형 집행을 위해 검찰이 발부하는 소환 명령서) 발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지명수배자를 체포했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6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를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방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여동생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경찰이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급속을 요하는 때는 상대방에게 형 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알려야 집행할 수 있다”며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형집행장 발부 사실까지도 포함해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8월 경기도 파주시 한 도로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을 미납해 지명수배 사실을 알리며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밀치고 저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 여동생 역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을 잡아당기는 등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조씨에게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렸다는 경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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