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사무실과 원자재 납품업체 M사, 유통업체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와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아니다”라며 “납품업체 M사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함께 압수 수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A(5)양 측은 지난해 9월 맥도날드의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A양을 포함해 현재 검찰에 총 5명의 아동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나 장염에 걸렸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식품·의료범죄 전담부서인 형사2부는 앞서 5명의 고소인과 아동을 진료한 의료진 등을 불러 조사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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