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월 협회 공금 1,000만원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다른 단체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의 대회 포상금으로 쓰는 등 2016년 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8,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전 회장 측은 고의로 횡령을 하거나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지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회 공금 대여에 관한 규정을 확인한 바 없고 법률 자문도 거치지 않았다”면서도 “사건 수사 이전에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한 데다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협회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기여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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