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은 총회에서 부결된 시공사와의 협약서 체결 승인 안건(1-2호)의 투표 집계 결과를 정정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15일 투표 집계 결과는 절차상 착오에 불과하며 조합 내부의 자율적인 결정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정이 가능하다는 게 조합 측의 입장이다.
앞서 15일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에 부쳐진 1-2호 안건의 명칭은 ‘위 기표한 건설업자와의 협약서 체결 승인의 건’이었다. 시공사를 선택하는 1-1호 안건에서 롯데건설에 투표한 1,218명의 표가 자동적으로 무효 및 기권표로 분류돼 부결됐다. 그러나 안건의 명칭 자체를 감안하면 명백히 부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과를 가결로 해석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은 1-2호 안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초 추가 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 계획안보다 사업 추진 일정이 약 2주 정도 늦춰져 연내 관리처분계획 확정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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