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마련한 세제개편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하원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전날 2018년도 세제개편안을 하원에 제출, 의회의 조세개편안 심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안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부유세’로 불리는 연대세(ISF)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마크롱 정부가 1980년대 사회당 정부가 분배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도입한 연대세를 부동산 보유분에만 부과하기로 하고, 자산에 대한 투자지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30만 유로(약 17억원)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자산에 대한 연대세’(ISF)라는 이름의 세목을 적용해왔다. 좌파정당들은 정부가 이 ‘자산에 대한 연대세’를 ‘부동산 보유분에 대한 연대세’(IFI)로 개편하면서 부유층들이 소유한 요트, 슈퍼카, 호화 귀금속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급진좌파 성향의 ‘프랑스 앵수미즈’(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와 중도좌파 사회당 등은 정부의 연대세 개편이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다.
반면 연대세의 완전폐지를 주장해온 제1야당 공화당은 정부가 세목 자체를 없애지 않고 부동산세로 축소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 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에릭 워스 공화당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구상”이라면서 “사회당 정부인 전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영향이 여전히 보인다”고 말했다.
연대세 개편에 대한 국민 여론도 분열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업 오독사와 아비바 보험이 지난 5일 내놓은 공동조사 결과에서 연대세의 부동산세로의 전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은 정확히 반씩 갈렸다. 특히, 정부가 연대세 과세 대상에서 요트, 고급승용차, 보석류를 제외한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84%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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