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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국선전담 변호인 선임 '4만명 시대'

지난해 4만명 첫 돌파…

국선전담 신청 사유 87% "돈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해 준 피고인이 지난해 처음으로 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한 피고인은 총 4만 43명으로 2012년(3만 402명)에 비해 약 32% 증가했다.

국선전담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한 피고인 중 상당수는 경제 사정 때문에 변호인을 쓰지 못하는 경우였다. 지난해 87%에 해당하는 3만4,911명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전담변호인을 법원에 신청해 선정 받았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나 미성년자·70세 이상·농아·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고인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또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인을 두지 못한 피고인이 요청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국선변호인의 한 종류인 국선전담변호인은 국선사건만 전담하는 변호사로 법원이 위촉한다. 법원이 지정한 사건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에 예속돼 피고인의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위촉을 받기 위해 법원의 평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 변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금 의원은 “법원이 선발·감독하는 현행 체제에서는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에 맞서 피고인의 이익을 제대로 변론하기 어렵다”며 “경제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변호인단이 일괄사퇴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피고인인 데다 사건의 속성이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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