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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홀딩스 뇌물 수수 혐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 여부 이르면 20일 밤 결정

다단계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밤 결정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할 지는 20일 밤이나 21일 새벽 가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2014년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의 유모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을 승진·전보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구 전 청장이 인사청탁에 따라 윤모 경사를 경위로 특진시키고 그를 IDS홀딩스를 수사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에 배치했다고 보고 있다. IDS홀딩스에 수사 편의를 봐주기 위한 인사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올해 경찰을 그만둔 윤 전 경위가 수사 관련 기밀을 IDS홀딩스에 넘겼다고 봐 뇌물수수·공무상기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9일 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다.

김모 전 IDS홀딩스 대표는 1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유 회장을 브로커로 영입해 구 전 청장 등 충청권 인사들에 로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유 회장에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지난 13일 구속기소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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