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81년 이후 경주시 부조취수장에서 형산강물을 취수해 포항시와 포항국가산업단지에 판매했다. 또한 77년 이후에는 광양시에 위치한 다압취수장에서 섬진강 물을 취수해 여천·광양시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판매해왔다.
2012년 이후 6년간 수공이 이들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판매한 금액은 부조취수장의 경우 60억 7,477여만 원, 다압취수장의 경우 259억 6,159만 원으로 총 356여억 원에 이른다. 과거 판매금액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수 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수공은 이처럼 물을 판매해 엄청난 수익을 챙겼지만 지자체에 내야 할 사용료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됐다. 현행 하천법 제50조에 따르면,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는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공은 하천수가 사용료 면제 대상인 줄 알았고, 지자체의 고지도 없어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되자 수공은 지자체에 사용료 납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상 수공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5년 치에 불과하다. 수공은 심지어 산업단지 등에 판매 시 공업용수 단가를 받고 팔았으나, 지자체에 납부할 사용료 산정 시에는 기본 사용료인 52.7원의 단가를 적용해 상당한 차익을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 의원은 “수공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국가 재산으로 수익을 얻었으면서 물값 인상 등을 볼모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 옳지 않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제대로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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