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분 나쁘게 쳐다보네"…선거 벽보 훼손 50대 벌금형

공원에 있던 선거 벽보 열쇠로 찢어

19대 대선 당시 공원에 붙어 있던 특정 후보자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대 대선 당시 공원에 붙어 있던 특정 후보자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내렸다고 19일 전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8시 9분께 춘천시 한 공원 방음벽에 부착된 특정 후보자 선거 벽보를 지니고 있던 열쇠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선거 벽보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선거 벽보 훼손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 운동을 방해할 목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대선, # 벽보, # 훼손, # 벌금형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