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 단속에 화가 나 해당 구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엿장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엿장수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전했다. A씨는 올해 4월 23일 오후 4시 3분께 인천 남동구청 정문에서 술에 취해 휘발유 1ℓ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손에 들고 불을 지르려고 했다. 그는 “불 질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남동구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청원경찰에게 제지당했다.
A씨는 같은 달 중순께 앰프를 크게 틀어 놓고 품바 공연을 하다가 남동구 소속 단속공무원에게 경고를 받았다. 화가 난 A씨는 단속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불이 났을 경우 많은 사상자와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했다”면서도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