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총기사고가 발생한 6사단에 사고 당시 표지판이 전혀 없었고 사계청소도 돼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9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사단 77포병대대는 사고 당시 민간인 통제를 막을 출입금지 안내판조차 없었다”며 “사고 직후에야 급히 전술도로에 철조망, 출입금지 안내 표지판, ‘사격중’ 안내표지판, 우회도로 안내 표지판과 경계병 초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민간인이 들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안내판은 반드시 설치했어야 한다”며 “사고 발생 당시 사계청소(시야 확보를 위한 청소)도 안 돼 있어 병사가 지나가는지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후 황급히 사계청소를 했다”고 밝혔다.
수사 주체가 사고발생 사단인 6사단 소속 헌병대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는 6사단 헌병대가 주로 진행하고 있다”며 “6사단장의 지휘를 받는 6사단 헌병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적절하며, 수사인력에서 배제돼야 옳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격장은 6개월에 한 번 안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임 소장은 “사고가 벌어진 사격장은 2000년에 세웠기 때문에 적어도 30회 이상의 안전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을지는 의문”이라며 “일일 작전평가 회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육군규정 330조는 일일 및 주간현행작전평가 회의 시 지휘관은 훈련내용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00년 이후 사격장 안전평가 내용, 사격장과 전술도로에 관한 시공과 사격장 보수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군인권센터는 77포병대대장·77포병대대 사격장관리관·6사단 교육훈련참모 중령·교육훈련처 훈련장관리관 상사·6사단장을 사격장 관리의 직접 책임자로 지목하며 이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원인을 뿌리까지 밝혀야 한다”며 “사격장 건립 당시 엉터리 사격장에 승인을 내 준 사단장 이하 역대 사단장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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