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413억원으로 업체당 4억원까지 지원한다. 백만 달러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까지 지원한다. 울산시는 대출이자 중 이자차액 보전 금리를 지원하며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 금리를 지원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 업체,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가족 친화 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 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00억원이다.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 해당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5,000만원이다.
울산시 출연 조선업종 특례보증 75억원은 울산에 사업장을 둔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협력기업과 향토 조선기업의 협력기업이 대상이며 업체당 2억원, 조선 기자재 제조기업에는 업체당 1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과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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