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활비 마련위해 성매매한 에이즈 감염여성 구속

성매매를 하고 대가를 받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여성과 이를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한 남자친구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여성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매매를 하면서 에이즈 전파행위를 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로 A(26·여)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 명륜동의 한 모텔에서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혐의다.

A 씨는 2010년 초 성매매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았지만 일명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며 단속 전까지 10~2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동거 중인 남자친구 B(28) 씨의 경우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성관계를 할 때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에이즈 감염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A, B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성매수남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