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당첨복권 사진을 내걸어 “로또 1등 번호를 예측했다”고 광고한 당첨예상번호 제공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작한 로또복권 사진으로 광고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당첨복권 사진을 가져다 광고한 7개 당첨예상번호 제공 사업자를 전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 업체는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로또스타, 엔제이컴퍼니,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이다.
이중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등 4개 사업자는 1억1,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삼육구커뮤니케이션과 코스모스팩토리는 2015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로또369 등 사이트를 만들어 다른 사업자의 사이트에서 복사한 1·2등 당첨복권 사진을 게재해 자신이 예측한 것처럼 광고했다.
나머지 5개 업체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사진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한 1·2등 당첨복권 사진을 사이트에 올리고 자신이 번호를 예측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로또 사기혐의로 적발된 14개 로또 예측사이트 중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들로 공정위는 경찰청의 자료를 협조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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