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추 전 국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차장검사)은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곧바로 검토에 착수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공개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씨는 박근혜 정권 시절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보한 정황이 있다. 추씨는 당시 이병기·이병호 국정원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그에게만 따로 직접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국내 정보를 종합해 보고서를 생산하는 부서를 관장한 그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 관련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들을 좌천시키는 등 최씨 비호 활동을 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추씨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비판 성향 문화·예술계 관계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늦게 혹은 20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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