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A숙박업소(강서구)의 경우 관할 구청에 숙박업 신고도 없이 면적 1,149㎡에 달하는 대형 숙박시설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호화 객실에 개별 수영장과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일일 숙박비를 100만원 이상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B 숙박업소(남구)는 공동주택을 불법 개조해 숙박업소로 운영하면서 소음, 쓰레기 불법투기 등 각종 민원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특히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소방 설비도 갖추지 않고 실내에 바베큐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기도 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업소가 난립하지 않도록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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