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계자는 19일 “근로시간 단축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어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대통령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직접 언급했지만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법 개정으로 풀어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행정해석을 바꾸는 것이야 연장근로(최대 12시간)에 휴일근로(최대 16시간)가 포함된다고 새로운 행정해석을 내려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렇게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얘기다.
정책의 연착륙을 고심하는 고용부의 ‘신중 모드’는 비정규직 고용 방식 개편에 대한 입장에서도 잘 묻어난다. 고용부는 기간제한에서 사용사유제한으로 변경되는 비정규직 고용 방식이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일·프랑스 등 해외 입법례 조사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사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고용부의 기본 입장이다.
고용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근로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무 제공 실태에 대한 조사,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특수고용직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특별법 제정 등의 특정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고용직의 노무 제공 형태는 서로 다른 직종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직종 내에서도 매우 다양하다”며 “특수고용직의 범주, 보호 내용, 입법 방식 등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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